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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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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09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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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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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
1998년 12월 31일까지 |
1999년 1월 1일 이후 |
암모니아 |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
100ppm 이하 |
50ppm 이하 |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
70ppm 이하 |
70ppm 이하 |
다. 기타시설 |
200ppm 이하 |
100ppm 이하 |
일산화탄소 |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 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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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
350(4)ppm 이하 |
350(4)ppm 이하 |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
400(6)ppm 이하 |
400(6)ppm 이하 |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
600(12)ppm 이하 |
600(12)ppm 이하 |
다. 시멘트 제조시설중 소성로 |
600(12)ppm 이하 |
600(12)ppm 이하 |
라. 기타시설 |
700ppm 이하 |
700ppm 이하 |
염화수소 |
가. 염산 제조시설 |
15ppm 이하 |
6ppm 이하 |
나. 인산 제조시설 |
2ppm 이하 |
0.6ppm 이하 |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
5ppm 이하 |
2ppm 이하 |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
60(12)ppm이하 |
50(12)ppm 이하 |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시설중 용융·용해시설 |
2ppm이하 |
0.6ppm 이하 |
사. 기타시설 |
6ppm 이하 |
6ppm 이하 |
염소 |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
60(12)ppm 이하 |
60(12)ppm 이하 |
나. 기타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황산화물 (SO2로서) |
가. 일반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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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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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황유 사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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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이하 |
540(4)ppm 이하 |
540(4)ppm 이하 |
2) 0.5% 이하 |
270(4)ppm 이하 |
270(4)ppm 이하 |
3) 0.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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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ppm 이하 |
㈏ 기타지역 |
1,950(4)ppm 이하 |
540(40ppm 이하 |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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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
250(6)ppm 이하 |
250(6)ppm 이하 |
㈎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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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역 |
700(6)ppm 이하 |
500(6)ppm 이하 |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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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500(6)ppm 이하 |
250(6)ppm 이하 |
황산화물 (SO2로서) |
나.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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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존 발전시설 (96. 6.30까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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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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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연료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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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용량 400MW 이상 |
1,200(4)ppm 이하 |
150(4)ppm 이하 |
2) 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이상 |
540(4)ppm 이하 |
180(4)ppm 이하 |
3) 설비용량 100MW미만 |
540(4)ppm 이하 |
150(4)ppm 이하 |
㈏ 고체연료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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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ppm 이하 |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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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ppm 이하 |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
1,650(6)ppm 이하 |
700(6)ppm 이하 |
가) 설비용량 500MW 이상 |
1,200(6)ppm 이하 |
150(6)ppm 이하270(6)ppm 이하 |
나) 설비용량 500MW 미만 |
1,200(6)ppm 이하 |
120(4)ppm 이하 |
다) 강원도 영월지역 |
500(6)ppm 이하 |
120(6)ppm 이하 |
2) 유연탄 사용시설 |
500(6)ppm 이하 |
270(6)ppm 이하 |
가) 설비용량 50MW 이상 |
120(4)ppm 이하 |
270(6)ppm 이하 |
나) 설비용량 50MW 미만 |
120(6)ppm 이하 |
650ppm 이하 |
⑵ 신규발전 시설(기존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700(6)ppm 이하 |
300(8)ppm 이하 |
㈎ 액체연료 사용시설 |
500(6)ppm 이하 |
200(8)ppm 이하 |
㈏ 고체연료 사용시설 |
650ppm 이하 |
350(4)ppm 이하 |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
300(8)ppm 이하 |
500(4)ppm 이하 |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200(8)ppm 이하 |
150(7)ppm 이하 |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
350(4)ppm 이하 |
300(12)ppm 이하 |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
500(4)ppm 이하 |
500ppm 이하 |
라. 황산제조시설 |
150(7)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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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황연소 황산제조시설 |
300(12)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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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기타 황산제조시설 |
500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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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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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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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크스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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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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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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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산화물 (NO2로서) |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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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발전용 내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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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기타시설 |
1,400(13)ppm 이하 |
950(13)ppm 이하 |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
250(4)ppm 이하 |
250(4)ppm 이하 |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
(발전시설에 한한다) |
400ppm 이하 |
400ppm 이하 |
⑴ 발전용 내연기관 |
200ppm 이하 |
200ppm 이하 |
⑵ 기타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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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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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 |
가. 인견사 제조시설 |
100ppm 이하 |
80ppm 이하 |
나. 기타시설 |
30ppm 이하 |
3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 |
모든 배출시설 |
20ppm 이하 |
20ppm 이하 |
황화수소 |
가.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
6ppm 이하 |
6ppm 이하 |
소각시 |
나. 펄프 제조시설 |
5ppm 이하 |
5ppm 이하 |
다. 기타시설 |
15ppm 이하 |
15ppm 이하 |
불소화물 |
가. 도기·자기·토기·규조점토·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
10(16)ppm 이하 |
5(16)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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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 시설 및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소성시설, 불소화 |
5ppm 이하 |
5ppm 이하 |
(F로서) |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
4ppm 이하 |
4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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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시설 |
3ppm 이하 |
3ppm 이하 |
시안화수소 |
모든 배출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브롬화합물 |
모든 배출시설 |
5ppm 이하 |
5ppm 이하 |
(Br로서) |
벤젠화합물 (C6H6로서) |
모든 배출시설 |
50ppm 이하 |
50ppm 이하 |
폐놀화 (C6H5OH) |
모든 배출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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