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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기준 - 대기배출허용기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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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7-09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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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4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9년 1월 1일 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00ppm 이하

50ppm 이하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70ppm 이하

70ppm 이하

다. 기타시설

200ppm 이하

100ppm 이하

일산화탄소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 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350(4)ppm 이하

350(4)ppm 이하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400(6)ppm 이하

400(6)ppm 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다. 시멘트 제조시설중 소성로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라. 기타시설

700ppm 이하

700ppm 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 제조시설

15ppm 이하

6ppm 이하

나. 인산 제조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5ppm 이하

2ppm 이하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60(12)ppm이하

50(12)ppm 이하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시설중 용융·용해시설

2ppm이하

0.6ppm 이하

사. 기타시설

6ppm 이하

6ppm 이하

염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12)ppm 이하

60(12)ppm 이하

나. 기타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 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 저황유 사용지역

 

 

1) 1.0% 이하

540(4)ppm 이하

540(4)ppm 이하

2) 0.5% 이하

270(4)ppm 이하

270(4)ppm 이하

3) 0.3% 이하

 

180(4)ppm 이하

㈏ 기타지역

1,950(4)ppm 이하

540(40ppm 이하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250(6)ppm 이하

250(6)ppm 이하

㈎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

 

 

㈏ 기타지역

700(6)ppm 이하

500(6)ppm 이하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6)ppm 이하

250(6)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나. 발전시설

 

 

⑴ 기존 발전시설 (96. 6.30까지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400MW 이상

1,200(4)ppm 이하

150(4)ppm 이하

2) 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이상

540(4)ppm 이하

180(4)ppm 이하

3) 설비용량 100MW미만

540(4)ppm 이하

150(4)ppm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6)ppm 이하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270(6)ppm 이하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1,650(6)ppm 이하

700(6)ppm 이하

가) 설비용량 500MW 이상

1,200(6)ppm 이하

150(6)ppm 이하270(6)ppm 이하

나) 설비용량 500MW 미만

1,200(6)ppm 이하

120(4)ppm 이하

다) 강원도 영월지역

500(6)ppm 이하

120(6)ppm 이하

2) 유연탄 사용시설

500(6)ppm 이하

270(6)ppm 이하

가) 설비용량 50MW 이상

120(4)ppm 이하

270(6)ppm 이하

나) 설비용량 50MW 미만

120(6)ppm 이하

650ppm 이하

⑵ 신규발전 시설(기존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700(6)ppm 이하

300(8)ppm 이하

㈎ 액체연료 사용시설

500(6)ppm 이하

200(8)ppm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650ppm 이하

350(4)ppm 이하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300(8)ppm 이하

500(4)ppm 이하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200(8)ppm 이하

150(7)ppm 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350(4)ppm 이하

300(12)ppm 이하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500(4)ppm 이하

500ppm 이하

라. 황산제조시설

150(7)ppm 이하

 

⑴ 황연소 황산제조시설

300(12)ppm 이하

 

⑵ 기타 황산제조시설

500ppm 이하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바.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사. 코크스 제조시설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자. 기타시설

 

 

질소 산화물
(NO2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⑴ 발전용 내연기관

 

 

⑵ 기타시설

1,400(13)ppm 이하

950(13)ppm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50(4)ppm 이하

250(4)ppm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발전시설에 한한다)

400ppm 이하

400ppm 이하

⑴ 발전용 내연기관

200ppm 이하

200ppm 이하

⑵ 기타 발전시설

 

 

라. 기타시설

 

 

이황화탄소

가. 인견사 제조시설

100ppm 이하

80ppm 이하

나. 기타시설

30ppm 이하 

3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ppm 이하 

20ppm 이하

황화수소

가.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6ppm 이하

6ppm 이하

     소각시

나. 펄프 제조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다. 기타시설

15ppm 이하 

15ppm 이하

불소화물 

가. 도기·자기·토기·규조점토·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10(16)ppm 이하

5(16)ppm 이하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 시설 및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소성시설, 불소화

5ppm 이하

5ppm 이하

(F로서)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 이하

4ppm 이하

 

라. 기타 시설

3ppm 이하 

3ppm 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브롬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Br로서)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 이하 

50ppm 이하

폐놀화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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